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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객 신용정보 관리 엉망 (세계일보 07.11.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33
조회
139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결혼 여부, 대출·예금 거래명세….’ 이는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들이다. 사적인 개인정보에서부터 금융거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외부에 유출돼서는 절대 안될 중요한 정보다. 항목 수도 수십 가지에 이르러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날이면 개인을 발가벗길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외부로 무단 유출하고 무분별하게 조회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부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인 신용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한 결과 개인 신용정보를 주먹구구로 관리한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다.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외부 유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거래가 끝난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도 이뤄지고 있었다.

# 거래 종료됐는데 신용정보 조회라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을 목적으로만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 직원은 임의로 고객 신용정보를 들여다봐선 안 된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처럼 금융서비스 과정에서만 정보조회가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금감원 실태조사에서 한 금융회사 직원은 거래가 끝난 고객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고객 업무를 하지 않는 마케팅 부서에서도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거래 이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이용한 금융회사 직원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메일로 고객정보 외부에 유출시키기도

고객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을 아예 캡처해서 외부로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금융회사 직원은 개인 신용정보 내용을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 심지어 이메일로 외부에 발송하기까지 했다. 만일 ‘외부’가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업무 제휴업체가 아니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위법이 가능한 것은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 정보보호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점검하지 않거나 대리 등 하위 직급 직원을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이번 실태점검에서도 신용정보 부실관리 실태는 고스란히 목격됐다. 일부 금융회사는 협력업체와 고객신용정보 보호를 별도로 규정한 ‘보안관리 약정’도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 “자세한 실태 밝힐 수 없다.”

금감원은 그러나 자세한 실태점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첫 실시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며 “조사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이외는 밝힐 수 없다’는 금감원 방침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과 관련,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금감원이 실태 점검을 했다면 그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제가 발견됐다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금융감독당국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
2007.11.06 (화)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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