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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 재임용 탈락 강남대 교수 복직되나(연합뉴스, 07.08.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22
조회
187
정천기 기자 = 종교적 문제로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진 강남대 이찬수(45.목사) 교수의 복직을 둘러싼 소송에서 강남대측이 패소 판결을 받아 그의 복직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27일 강남대측이 "사립학교는 창학이념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이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강남대측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남대는 작년 1월 "강의내용이 창학이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재임용 부적격자로 의결됐다"며 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1999년에 임용돼 교양필수과목 '기독교와 한국사회' 강의해 온 이 교수는 그러나 재임용이 거부된 진짜 이유는 2003년 10월 교육방송의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교적 관용성을 주장하며 불상에 절을 한 행위 때문이라며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30여개 종교관련 학회와 연구소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개신교의 배타성과 사립학교 교원 지위의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교수 복직 운동을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작년 5월 이 교수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여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는 심리 불합리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강남대는 이에 불복해 1년여 넘게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창학이념을 내세워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던 대학 측이 항소할지 아니면 곧바로 복직을 수용할 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타종교를 배려하는 성숙한 종교문화를 형성하고, 사학에서 교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kch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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