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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카메라에 정찰기까지...첨단 장비 논란(CBS, 07.04.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55
조회
176

"간편한 장비로 집회·시위 관리" VS "국민 사생활의 자유 침해"


[ 2007-04-04 오전 11:51:17 ]



경찰이 시위대 채증용 정찰기에 이어 캠코더가 장착된 진압부대용 헬멧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 진압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은 오늘(4일) 캠코더가 내장된 경비용 헬멧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집회 장소에서 불법을 일삼는 시위자의 얼굴을 진압 대원이 직접 찍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다.

가격이 100만원으로 책정된 이 헬멧 시제품에는 30만 화소 안팎의 소형 캠코더가 부착돼 있다.

경찰청은 시제품에 대한 시연회를 열어 단점을 보완한 뒤 일선 시위 진압 부대에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레저나 소방용으로 이와 비슷한 헬멧이 보급돼 있으며 외국에서도 경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위 현장 공중을 돌며 시위대를 촬영하는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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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선종을 위해 미국 LA경찰국이 불법 이민자 색출용으로 사용 중인 무인 정찰기 등을 참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장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를 대비해 특정 부위만으로 나머지 얼굴을 유추해내는 얼굴 패턴 인식 시스템도 별도로 고안 중이다.

경찰청 장전배 경비과장은 "좀 더 간편한 장비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경찰이 헌법에 어긋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시위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채증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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