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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근씨 살인진압, 경찰 또 발뺌하나? 당사자 경북경찰청이 수사주체라니.. "민관합동조사 필요" (민중의소리 06.08.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43
조회
295
전투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맞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하중근씨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또다시 '증거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했을 때에도, 경찰은 고 전용철씨가 "집에서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사진이 나온 후에야 사태를 시인했었다.(본지 2005년 11월 27일자 보도 "이래도 타살이 아니란 말인가!")

당시 경찰은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체증한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전용철 농민 사망이)간경화나 술을 마신 게 원인일 수 있다"고 둘러대는 뻔뻔함도 보였다.

이번에도 경찰은 하중근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집회 당시 하씨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윤시영 경북지방경찰청장도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집회 당시 경찰이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자료에서는 하 씨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행정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일절 책임성 발언들은 회피하고 있다.

피의자만이 유일한 증인?

먼저 지난 7월 16일 사망한 하중근씨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포항 동국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여러명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촬영한 자료에 하씨가 없다'는 경찰의 입장은, 사건의 피의자 격인 경찰만이 유일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한편 경찰이 운영하는 체증반원들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시위대의 맨 앞 쪽에 있던 하씨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농민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며 "경찰은 수사의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진압 현장에 있던 경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경비활동은 기동단-기동대-중대-소대 식으로 일사분란한 편제를 두고, 미리 구역을 나눠서 구역장이 지휘를 하게 된다"며 "특히 1개 중대에서도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방패를 든 범죄인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특히 윤시영 청장과 경북지방경찰청은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진압에 나섰던 이 사건의 직접 책임자다. 하중근씨가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인 15일에도 윤시영 청장은 포스코 본사에 직접 나와 현장지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경찰이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펴겠다고 하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때문에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수사 방법은, 새만금·천성산 환경영향조사·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에 적용된 바 있는 민관합동조사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경북지방경찰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청 역시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며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국가인권위 정도는 되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 격인 경찰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을 더욱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윤시영 경북경찰청장은 1일 언론에 노동조합 측이 추천하는 의사와 유족 관계인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부검 영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유가족들이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유가족과 포항 동국대병원에 모인 노조원들은 경찰의 시신 탈취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고 전용철·홍덕표 씨 살인진압,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한편 <프레시안>은 31일 지난해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과 관련해 직위해제 됐던 이종우(52)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이 지난 5월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부대의 지휘 책임자들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사망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중대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2006년08월02일 ⓒ민중의 소리


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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