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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명분 경계해야" - [경찰개혁] 이계수 교수가 보는 정보경찰 통제법(시민의신문, 2005.10.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00
조회
287

[경찰개혁] 이계수 교수가 보는 정보경찰 통제법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증가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사회복지가 아닌 경찰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경찰은 재산보호 조항을 매개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재산보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경찰은 앞으로 더욱 더 세련되고 은폐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생활안전’이 명분이 된다. 이 교수는 “경찰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경찰 체계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정보경찰이 생활안전국의 외피를 쓰고 생활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 교수는 특히 경찰법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언급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산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설정할 경우 경찰권한이 상당히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며 “예컨대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뿐 아니라 재산보호를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제의 근거가 경찰법 제3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정보경찰은 비밀주의가 특징이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변변한 질문하나 없다. 이 교수는 정보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통제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통제가 안됩니다”라고 단언한다. 시민사회통제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보경찰을 그냥 놔둘수도 없는 일. 이 교수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보권력을 어떻게 분립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겠죠. 임무를 수행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한행사방식(결국은 정보수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에 없는 활동은 못하게 하구요. 그러한 법구조를 만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회통제와 국민감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별도로 통제기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특히 이들에게 수시방문권, 불시방문권, 예산통제권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비밀준수의무를 줘야겠죠. 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의 비밀이라는 것은 수집한 정보에 대한 비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활동방식, 조직, 인원, 예산에 대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보경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교수는 “정보는 밀행성이 있고 수사는 공개성이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결합해 비밀경찰로 변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범죄정보수집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전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면 안되지요. 수사경찰도 현재 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추상적인 위험 단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수사경찰이 정보경찰처럼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보기관과 경찰기관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 어느 나라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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