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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체포 남발…아니면 말고?(sbs-tv. 2005.09.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30
조회
279

<앵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상석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기자>


진통을 겪어오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경찰이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13%, 재작년에는 15%, 지난해에는 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체포된 용의자의 경우는 2002년 15%에서 지난해 18%로, 현행범의 경우도 2002년 16%에서 지난해 22%로 늘어났습니다.


또 긴급체포 한 뒤 아예 영장신청도 하지 않고 석방한 비율도 지난해 34%나 됐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인신구속에만 치중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 함부로 영장을 첨부하지 않도록 경찰 내에서 작용이 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율이 높아진데는 '불구속 원칙'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편의성 또는 실적에 집착해 온 기존관행을 경찰 스스로 깨려는 노력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남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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