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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의무’ 아닌 ‘노동’으로 (프로메테우스 2005.07.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58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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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에 이어 최근의 총기난사, 알몸사진 파동 등으로 사회문제화 된 군 인권문제를 다뤘다. ⓒ 프로메테우스 박종모


군 인권침해 해결책은 ‘구조개혁’

[프로메테우스 박종모 기자]

지난 1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에 이어 총기난사, 알몸사진 파동 등 최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군의 인권 불감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인권포럼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연천지역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투명하지 못한 군 수사기관의 수사태도를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군 수사기관이) 총기난사 사건에서 후송과정의 문제나 전화불통 등에 대한 의문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보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송 교수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고참의 욕설이 있었는지, 욕설이 심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군사기밀인 것처럼 여기거나, 군 내무반시설조차 군사 3급 비밀로 강변한다”며, 군부대의 지나친 ‘비밀주의’ 성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며 △군 기강의 해이 △개인의 성격 △고참의 폭력 등을 원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군대 자체의 억압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채, 사건을 미시적인 원인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교수는 △20-30명이 함께 생활하는 비좁은 내무시설 △턱없이 낮은 급여 △여전한 가혹행위를 지적하면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고, 업무시간 외에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인력·복무기간 단축 필요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도 “병사들도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공간이 확보되고 인터넷 등 통신과 언론의 자유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전체에 대한 구조개혁이라고 진단하며, 현역 군인 인력과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비군사적인 부문을 군무원 혹은 민간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인력 감축 없이 인권에 걸맞는 병영시설을 갖출 수 없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정재영 사무처장(군사상자유가족연대)은 “군 소원수리제도가 병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애로사상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원을 제기한 병사가 허술한 보안으로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거나, 수리된 소원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예견된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징집병 위주의 의무군제도가 병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하고, 동시에 국적 포기 등 병역의무기피 풍조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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