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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이용논란: 시민단체 - 업계 논란(아이뉴스, 2005.07.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56
조회
755

<아이뉴스24>
오는 11일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과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진흥원(KISA)가 공동 주최할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업계의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생체정보 보호론자들은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당사자 동의 없는 수집과 이용 가능 ▲생체정보 집적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생체정보 이용 찬성론자들은 ▲차세대 기술로서의 높은 성장성 ▲생체정보 시장에서의 우리 벤처기업들의 성장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 산업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 "생체정보 이용 신중해야"...시민단체


생체정보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은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신중론 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집적화가 완료돼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개인 통제라는 문제와 맞물려 더욱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미아 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이렇다 할 법적 근거 없는 유전자 정보 수집 행위"라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유전자 정보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문날인은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 가장 해묵은 논란거리다. 가장 오래된 생체정보 수집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 전 국민이 생체 정보를 국가에 집적시키는 경우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씨 등이 "지문날인이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은 이와 같은 국가 행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 "산업 잠재력 육성해야"...업계


업계에서는 생체정보 기술의 잠재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생체인증 관련 특허 출원이 882건에 이르며 현재 업체 수도 50여 개사에 달한다"며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생체인식 분야 컨설팅 기업인 국제바이오메트릭그룹(IBG)은 관련 산업 규모가 연 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내 생체인식 기술의 진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은 기술적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막 자라는 산업의 새싹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육성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 표준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생체인식 제품 시험 평가 센터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생체인식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를 위해 국방, 출입국관리, 치안 등 공공 프로젝트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현재 생체정보 시장은 성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실적으로 생체정보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를 사회적 합의 하에 안전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생체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데이터의 과도한 집적 없이도 제품 성능이 발휘되는 기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생체정보 활용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 일반인들과 부당한 생체정보 수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식의 생체정보 이용 방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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