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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설치, '효과는 적고 인권침해 논란만'(민중의 소리, 2005.06.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44
조회
317

서울지하철공사가 오는 8월까지 지하철 1~4호선 구내에 CCTV 녹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로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결정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 CCTV 녹화장치 설치.."한계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오는 8월까지 지하철 1~4호선 105개의 모든 역에 있는 약 26억원을 들여 CCTV에 녹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철공사의 관계자는 <민중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지하철역 구내의 CCTV와 승강장 승·하차 감시기기(ITV)에 녹화장치가 없어 지하철 투신 등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각종 사고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객을) 감시할 수 있다"며 "범죄를 계획한 사람이라도 녹화중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심적으로 동요되기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감시'에 대한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또한, 화재나 자살을 막겠다는 예방차원에 이용되기 보다는 CCTV의 체계상 사고 발생 후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일에 이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예방차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상일 뿐이라는 것.


예를 들면 그 동안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화재로 인해 주변 상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지하철관계자 또한 "전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구내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화재상황, 우발적 자살 등의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이번 정책이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권단체 "CCTV설치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도 '범죄예방의 실효성'이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무리하고 과도한 감시체제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천주교인권연대 김덕진 사무국장은 "기존에 일어난 지하철 사고의 경우 원인규명 등의 어려움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CCTV설치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그것으로 예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원천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이미 강남구에서 경찰과 구청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범죄가 줄었다던지, 범인 검거가 더 잘되고 있다던지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결과를 보더라도 그다지 CCTV가 사고 예방효과 등에 유효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하철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찍히고 녹화되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또한 CCTV체계 자체가 범죄자 검거를 목적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인데 기분 나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하철공사가 개인정보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보다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대체인력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도 "감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감시라는 측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등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06월29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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