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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프로메테우스, 2005.05.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33
조회
313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도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 등 관련 조항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은 지난 99년 9월.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당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였던 홍석만씨는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하던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강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문을 채취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사 자료로 사용하고,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외에 치안유지, 국가안보도 고려된 것”이라며 “지문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전과자 등의 특정인의 지문만을 수집하거나 개인당 손가락 1개의 지문만을 채취할 경우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 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목적과 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반면 송인준, 전효숙, 주선회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열손가락 지문을 범죄수사용으로 전 국민에게 찍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열손가락 지문날인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청이 정보를 보유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열손가락 지문 날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보다 경찰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웠다”며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뻔 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 6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엉뚱한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수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조차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면서도 합법결정을 한 것은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탓”이라며 “법헌법재판소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하여 엉뚱한 법리를 동원하여 합헌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국장은 “시간만 잔뜩 끌다가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등 주민등록제도는 1968년 박정희 정권이 ‘안보’를 강조하면서 예비군 창설과 함께 신설된 제도이다.


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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