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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소속 되면 검찰 장악 우려"(더팩트, 2021.02.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3-03 17:12
조회
610

"법무부 탈검찰화 등 안전장치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마지막 관문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에 장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과 인적 교류 차단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에서는 계속 검사를 활용하기 좋다. 법무부 검찰국장, 기조실장, 기타 과장 등 간부들은 여전히 검사 천국이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신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지배력이 수사에 미쳐 암묵적으로 장악될 우려가 있다. 지금처럼 비검사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면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검사 출신이 장관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소속이 될 경우 검찰과 수사청 사이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불가피하게 법무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검찰과 상호 인사교류의 완전한 차단,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청 설치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면 여전히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 교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영장청구권도 줘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은 판사가 일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검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사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에서 수사청으로 수사권이 이관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6대 범죄가 광범위해서 이 권한을 그대로 수사청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라며 "일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에 넘기고, 수사청은 전문화된 특별수사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제한된 기능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방대해 수사청 설치 논의가 '만시지탄'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을 지낸 정영훈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 분산인데 검경수사권 조정 후에도 6대 범죄수사권, 경찰 보완수사 요구권 등 직접수사권이 검찰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다"며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임기 초부터 추진돼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역시 "(검찰 직접수사권) 실질적 축소에는 실패한 '반쪽'도 안 되는 개혁"이라며 "검찰 인사가 어떤 행정부처의 인사보다 크게 보도된다. 마치 1980년대 신군부 시절 '육사 몇 기 출신이 됐다'는 보도가 넘쳐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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