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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없는 DNA 활용 미아찾기, 기본권 침해 우려(위드뉴스, 2005.03.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3:54
조회
404

천희순 기자  


경찰청이 실행하고 있는 DNA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이 별다른 법적 장치 없이 추진되고 있어 다른 수사에 확대 활용될 가능성과 더불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무연고 아동과 무연고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DNA를 체취, 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아동복지 시설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무연고자와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의 DNA를 채취, 모두 9천949명의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3천751명, 성인 무연고 정신장애인이 5천 599명,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 508명, 신원불상 변사체 등이 91명으로 성인 무연고자다. 이 중 가족을 찾은 사람은 20명이지만 10명은 변사체로 확인됐고 나머지 10명(18세 이하 8명, 18세 이상 2명)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DNA를 활용한 신원확인은 지난 6월, 10년 전 잃은 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고, 경찰의 신원미상 변사체 확인에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적 기준 없이 DNA 채취 대상 결정은 문제"
경찰청, "추진 단계 벗어나지 않았다"


DNA를 활용한 가족찾기 사업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적 기준 없이 DNA 채취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대상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은 경찰청이 확보한 대상은 애초보다 많이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DNA 체취 대상 확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DNA 체취 대상을 무연고 아동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 규정했다”며 “인권단체나 미아가족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18세 이상의 정신장애인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DNA를 채취하는 과정도 인권관련단체 참여 하에 이뤄지고 있고, 가족을 찾은 DNA는 모두 폐기하고 있다”며 기본권 침해에 관한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DNA 채취, "다른 목적 위해 사용 안된다."


기본권 침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DNA를 채취할 때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쓰는 것은 미아를 찾아준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다른 수사의 목적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시설보호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우범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헤어진 가족을 찾는 일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아찾기 사업에 활용될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가 될 ‘실종아동및 장애실종자의 예방과 발견에 관한 법률안’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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