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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은 고무줄? "경찰 자의적 해석.. 기본권 침해"(서울신문, 2004.1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33
조회
396

집시법은 고무줄? “경찰 자의적 해석…기본권 침해”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일행에 계란을 투척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일부 변형된 1인시위를 엄중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인시위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1일 전국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공문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시위를 벌이는 ‘인간 띠 잇기’는 단체와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또 다수가 교대로 특정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릴레이 시위’도 시위내용과 시위용품이 같고, 시위자와 대기자 사이의 거리를 따져 1인시위로 간주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단체의 회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각자 1인시위를 진행하는 ‘혼합형 1인시위’도 유사한 목적일 때는 집회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호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1인시위자의 양해를 얻어 검문검색과 장소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고,1인시위자가 현행법을 위반하면 해산 또는 연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난달 26일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방한 당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파월 장관의 차량에 계란을 던져 입건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1인시위를 막자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인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조용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민권의 하나”라면서 “국민권 수호와 인권보호에 나서야 할 경찰이 1인시위마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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