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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酒邪派’ 잡아 가둔다…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동아일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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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1:28
조회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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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강제로 보호할 수 있는 ‘주취자(酒醉者)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주취자로 인한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어 법 제정 등 관련법의 정비가 불가피하지만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주취자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주취자 보호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태=경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전체범죄는 해마다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취상태 범죄의 비율은 2001년 29.4%에서 지난해 3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경남 마산에서 술에 취한 남편의 폭행을 참다못한 부인과 딸이 남편을 토막 살해하는 등 주취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대폭 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지구대에서 처리한 각종 사건사고 15만2550건 중 주취자 관련 업무가 3만2013건(21.4%)이나 돼 경찰의 인력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2000년 11월 제정된 ‘각 경찰관서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이 훈령에 불과해 주취자를 보호하더라도 ‘불법적인 신체구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주취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응급구호를 요청하는 주취자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내용=경찰은 주취자 중 보호받을 대상과 처벌받을 대상을 분류해 일정기간 보호소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대상자의 경우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각 시군구 산하의 복지시설로 인계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처벌대상자는 각 경찰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해 보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처벌기준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기존 경범죄 처벌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는 주취자를 각종 제어장구로 제압할 수 있으며 마찰 과정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 경찰의 무과실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주취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소속 임영화(林榮和) 변호사는 “기존의 경찰직무집행법이나 시행령 등으로도 주취자 보호가 가능한데 굳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주취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구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인권침해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인권위 소속 박용두(朴龍斗) 변호사는 “추가 범죄나 범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보호한 뒤 귀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과잉진압 등을 자제해 법 취지대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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