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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 땐 처벌 논란 - 경찰 총기사용요건 완화 등 경직법 개정 나서(한겨레 2004.08.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14
조회
684

“불심검문 불응 땐 처벌” 논란
경찰, 총기사용요건 완화 등 직무개정 나서

인권단체 “인권존중사회 역행”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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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총기 사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부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시안을 보면,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불심검문 불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심검문 때 자동차 짐칸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불심검문 불응에 대한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경찰의 강제연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불심검문의 명칭도 경찰관의 공식 직무임을 나타내는 ‘직무 질문’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만들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이 의심될 때 △구속영장 집행에 항거할 때 △3회 이상 투항 명령 불응 때 △대간첩 작전 불응 때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청 홍영기 경찰혁신단장은 “지금은 범죄 행적이 뚜렷해도 연행할 수가 없어 검문검색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겠지만 전체 국민의 치안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이런 방안이 영장 없는 강제연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불심검문을 강제하고 총기사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경찰 대책은 최근의 강력사건을 기회삼아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인권존중의 사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우리 헌법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경찰 방안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연행하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성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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