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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하면 처벌' 추진-경찰, 경직법 개정안 - 시민단체 반발(한국일보, 2004.08.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14
조회
662

"불심검문 불응하면 처벌" 추진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시민단체는 '반발'


경찰이 잇단 강력범죄 종합대책으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처벌 등 공권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2일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당사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불심검문의 불응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또 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위에 '자신이나 다른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자동차 및 흉기 외에 위험한 물건까지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부처와 공청회를 가진 뒤 개정안을 확정,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공권력 강화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존중을 거스르는 경찰력의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영장없이 체포, 수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거스르면서 강제화 하려는 것은 '경찰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최근의 강력사건들은 불심검문을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경찰 수사력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경찰이 자기 혁신을 통해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데에도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기 사용에 부분에 대해서도 "총기는 인명과 직결되는 무기인 만큼 사용 완화에 앞서 좀더 안전한 대안장비를 고민해보고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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