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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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씨,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신청(동아일보 2004.03.04)
유시춘씨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신청
특히 유씨는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 진출을 금지한 인권위법 11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라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유시춘(柳時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측이 유 위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3일 상임중앙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퇴임 후 2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유 위원은 민주당 추천 케이스로 위원이 됐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법도 무시하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렸다”고 비난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원은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것은 법을 떠나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일”이라며 “인권위원직을 정치권으로 가는 중간 디딤돌로 이용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유 위원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29일 입당원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전화로 인권위원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힌 뒤 휴일이 끝난 2일 정식 사표를 제출했다”며 “비공개를 요청한 일이 없으며 도의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접수 당시 본인이 처음에 비공개를 원했다가 나중에 공개하기로 생각을 바꿨는데 그 사이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훈 기자 부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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