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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신분증'되는 사회…"사생활 없어진다" (MBC, 2019.05.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5-03 10:45
조회
778
◀ 앵커 ▶

그런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 대형마트와 공공 기관에 도입됐습니다.

바로 이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CCTV'인데요.

옷차림 정도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안에는 좋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는 건지 우려가 되는데 김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얼굴인식 CCTV 입니다.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지능형 CCTV가 대략적인 인상착의만 구별하는데 비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신분증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노용만/카이스트 교수] 

"(휴대폰 안면인식과 달리) 카메라를 가까이 대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얼굴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 건 AI 즉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연구진은 AI에게 수많은 사진을 학습시켜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연구실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개발한 안면인식 CCTV 기술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 만에 대형마트와 병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안업체 직원]

"라이브 (실시간 검색)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그 이동 경로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찾는 사람의 얼굴 사진만 입력하면 CCTV 속 화면의 사람들을 일일이 대조해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사진만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병원에서는 보안문제가 최우선입니다.

[보안업체 직원] 

"어떠한 위험 인물을 추적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범인 검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만 명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안면인식 기술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가 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적발하는데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하는지 24시간 추적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에게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이 아니라 사찰에 이용하거나 신분증과 다름없는 얼굴 정보가 해킹되면 개인 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보안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철저한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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