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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1호)검찰활동을 모니터해달라고 하는 검찰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은 검찰 특별수사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00명 정도이고,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 모니터링 위원을 겸임한다는 것이다.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중에서 대검에서 선발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대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인사중에서 대검이 선발한다고 한다.
이들 모니터링 위원들은 검찰이 자체 선정한 모니터링 사건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검찰이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전향적으로 들린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일단 모니터링 위원을 자신들이 선임한다는데, 이정도는 참을 수 있다. 왜냐면, 검찰활동과 연관된 사람들, 본인이나, 주변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모니터 할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선정한 사건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이건 큰 문제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검찰의 특별수사분야 사건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또는 서울지검장이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결정한 사건이나 기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특별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위원 다수의 요청에 의하여 기관장이 모니터링을 결정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모니터링 대상 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표현이 어떻든간에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사건을 검찰이 정한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보여주고 싶은 사건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하려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검찰이 비록 일부 사건에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형식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모니터링 위원 제도로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지금 경찰도 검찰이 말하는 모니터링위원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인권보호시민참관단'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찰도 검찰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경찰의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의 경우도 경찰에서 위촉한 시민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참관할 사건이나 참관할 대상 활동은 참관단이 스스로 정한다. 위원들이 생각해서 유치장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유치장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를 들여다 보는 식이다.
평소 경찰 등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때마다 검찰은 경찰의 수준이 낮아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경찰파쇼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무섭고,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그만 두든지, 할거면 제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