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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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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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희수 변호사(인권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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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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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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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보환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주제발표
1.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
2.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 문성호 박사(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강서을)
- 오창익 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이준삼 위원(KBS 해설위원)
- 최응렬 교수(계명대 경찰학부)
-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
☞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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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1월 15일(월)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을지로 입구 소재)
▷주최: 인권실천시민연대(02-3672-9443)/ 한국자치경찰연구소(02-735-7729)
<토론회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이날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안을 만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윤성식) 측의 발제를 예정하였고, 행사 개최 직전까지 정부혁신위 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정부혁신위는 11월 11일 저녁 팩스로 보내온 공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혁신위는 주최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혁신위 관계자들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공동주최단체인 ‘한국자치경찰연구소’를 주최단체에서 빼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자치경찰연구소가 사단법인도 아니고, 연구소의 소장인 문성호 박사가 이전에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정부혁신위에서 지난 10월 6일, 문성호 박사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만을 따로 초청하여 양영철(제주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와 정부혁신위 박재영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연구소의 성격이 당시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토론을 중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였으나, 정부혁신위 측은 문성호 박사의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한겨레 기고를 거론하면서, “불쾌한 사람과는 일을 함께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응답하면서 불참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치경찰제 토론회에는 정부혁신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최후의 순간까지 정부혁신위 관계자의 토론 참석을 요청하였고, 지난 수요일(10일) 발송한 웹진 [사람소리]에도 정부혁신위 관계자의 참석을 전제로 행사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 측의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토론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토론마저 거부하는 정부혁신위 측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토론마저 거부하는 것은 ‘혁신’와 ‘분권’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규정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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