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민등록 발급시 지문날인에 대한 합헌 결정
- 법적 근거 없는 경찰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도 괜찮다는
헌법재판관들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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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열손가락 지문을 찍고, 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해 범죄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하면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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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송인준, 전효숙, 주선회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전 국민에게 범죄수사용 목적으로 지문을 찍게 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전효숙 재판관 등은 소수 의견을 통해 “열손가락 지문을 범죄수사용으로 전 국민에게 찍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지문 정보를 전산화하거나 통합 보관하는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판관 등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경찰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며,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방청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999년 9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지문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뻔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 6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엉뚱한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오국장은 “다수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조차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면서도 합헌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탓”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 시간만 잔뜩 끌다가 농락당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오국장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하여 엉뚱한 법리를 동원하여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자질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등은 1968년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이 안보적 위험을 강조하면서 예비군 창설과 함께 신설된 제도이다. 당시 박정권이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을 위해 내세운 목적은 ‘간첩 색출’이었다.
37년이 지난 2005년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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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 판단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유의 공안적 시각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 1999년 9월 오창익 사무국장과 홍석만씨(당시 사회진보연대 활동)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을 채취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사자료로 사용하고,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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