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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1호)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 격려를 -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결의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 이주영의원)가 주목할만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이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밝히면서, 피보호감호자(피감호자)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음으로써 피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일단 사회보호법 폐지가 한나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어제 청송감호소에서 풀려난 사람들과 만나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나라당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사실이다. 야당이지만,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권운동가로서 유감스러웠던 적이 많았는데, 아직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의 공식기구가 사회보호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좋을 일이다.
왜 그렇게 칭찬하는가?(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왜 그렇게 주목해야 하는가?)
사회보호법은 좋게 말해서 비대의기관에서 만들어진 근거도 불명확한 법이고, 쉽게 말하면 전두환일파가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국보위에서 만든 대표적 파쇼악업이다. 그런데 이법이 쉽게 폐지되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표가 되지 않아서였다.
사회보호법으로 이중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천명이 좀 넘을 뿐이고, 대부분 배움도 짧고, 또한 대부분 절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소수자들의 문제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중요한 과거 반인도적 범죄중에서 그래도 불완전하나마, 제주 4.3은 특정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광주도 그렇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희생도 국가에 의해 다뤄지지만, 삼청교육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다른 표나는, 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보다도 사회보호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전원일치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평가할만한 일인다. 오랜만에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을 만났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