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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4호]불복종운동이란...
- 불복종운동이란 -
인권연대 편집부
불복종운동은 저항권(抵抗權)에 근거한 운동이다. 적극적인 저항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다.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의 명문화 여부를 떠나 불문(不文)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이다.<BR>또한 과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저항권을 행사한 사례가 헌법 전문에 언급(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되어 있는 등, 헌법은 소극적 저항권은 물론 적극적 저항권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복종운동은 저항권 중에서도 ‘실력’을 동원하지 않는 소극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일상적이고도 지속적인) 현상에 불구하다. 시민불복종운동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민족운동, 미국에서의 흑인민권운동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급진적인 세력에게서는 오히려 ‘현 체제에 대한 인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 운동방법이기도 하다.
<불복종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시민불복종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고도 함.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 미국 흑인의 시민권 운동,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과 반전운동(反戰運動)에서 주요한 전술과 이념이었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법률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민불복종운동 주체는 특정한 법률과 충돌하는,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超法的)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운동가와 대중들 모두는 시민불복종이 마땅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다수파 또는 정부가 의미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자극할 도덕적 모범을 세우려고 한다. 반드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자들은 비합법적인 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시민불복종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다양한 비판론이 있다. 그 이념에 대해 급진적인 노선에서의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시민불복종이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을 비난한다. 다른 한편 보수적인 사상가들은 시민불복종의 논리적 확장은 무정부주의이고, 자신이 선택한 법률을 어느 때나 위반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들도 그 의미에 대해 2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시민불복종은 사회개혁의 총체적 이념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채택하는 단순한 전술이라는 입장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불복종의 효과는 도덕성에 대한 대국민적 호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저항을 견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
시민불복종의 이념은 서구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 존 로크, 토머스 제퍼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등은 모두 어떤 초인간적인 도덕률과의 조화를 통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다. 현대에 있어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했던 사람은 모한다스 간디였다. 간디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으로부터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 비폭력 저항)의 이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처음에는 19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에서, 그리고 후에는 인도에서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무저항 불복종으로 그의 인민들을 이끌었다. 간디의 본보기에 영향을 받아, 1950~70년대의 미국 흑인의 인권운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 대표되는 시민불복종의 전술과 이념을 채택했다. 그후에 다양한 저항집단들이 시민적 불복종의 전술을 채택했다. 시민불복종의 원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戰犯裁判)을 통해 국제법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개인이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