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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8호] 달라지지 않은 2002년과 2004년의 참정권...
•달라지지 않은 2002년과 2004년의 참정권
•투표권, 일용직엔 ‘그림의 떡’
•선거일 유급공휴일 미지정 일용직 노동자 참정권 침해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국민기본권이다.
•경찰서 유치장, 유치한 인권상황에서 벗어나야
•인권활동가들 '反차별 포럼' 개최...
•'수요대화모임' - 홍세화 선생에게 듣는다
달라지지 않은 2002년과 2004년의 참정권
17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요즘, 누구를 지지할 것이고, 어떤 당에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구를 혹은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떠나,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기회 조차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 참정권인데, 이러한 참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제한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휴일에도 정상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직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노동자 등은 투표 당일이 유급휴무가 되지 않거나 근무하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는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산업연맹에서 일용직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2002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인권연대는 ‘참정권보장을위한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연대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재외국민, 단기체류자, 미결구금자, 경찰단계의 피의자, 지문날인 거부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었다.
생업이나 학업 때문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과정의 피의자들, 지문 외에도 얼마든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등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최근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요구되기도 했다.
이런 지속적인 주장이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투표소 접근을 조금 더 쉽게하고, 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 2004년 참정권의 현실이다.
이는 선거시기에만 잠깐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가 식어버리는 인권운동진영에게도 책임은 있겠지만, 소위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참여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2004년에 외치고 있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얘기를 2006년에 또다시 반복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01_ 투표권, 일용직엔 ‘그림의 떡’
“건설현장의 일용직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라.”
건설 일용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로 여건상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건설일용직 김봉귀(36)씨 등 5명의 이름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해 건설일용직과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680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이 봉쇄되고 있다.”며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선언적으로 선거권만 보장돼 있을 뿐,근로기준법이나 선거법에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의 선거제도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차별적인 제도”라며 “건설 노동자의 70% 이상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고 투표에 2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재자 투표방법 개선과 함께 ▲건설일용직과 민간서비스직 근로자들에게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줄 것 ▲선거당일 서비스 사업장 낮 12시 개점 ▲백화점·할인점·호텔 등에 투표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서울신문 2004. 04. 07일자)
02_ 선거일 유급공휴일 미지정 일용직 노동자 참정권 침해
민노총, 헌재에 헌법소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김모(36)씨 등 5명은 6일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정할지 여부를 법률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70% 이상이 거주지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부재자 투표 규정 때문에 제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세계일보 2004. 04. 06일자)
03_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국민기본권이다.
_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국민기본권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권리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통해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선출하고,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헌법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지금까지도 국민기본권이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생업 때문이든 학업 때문이든 또는 어떤 이유로든 해외 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단기체류자의 경우에 참정권을 행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 은 매우 큰 문제이다.
정부는 비용이나 관리의 문제를 들어, 해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 표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재외국민들에게 부재자 투표 등 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약 26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이 넘는 해외 단기체류자들 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고쳐서 당장 대통령선거부터 참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선거연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미 민법의 개정 등과 실제 생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선거연령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직장에 다니거나, 대학생인 사람들이 법적, 사회적으로는 완전한 성인으로 살면서도 단지 만 20세가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정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면서도 민 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문제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이나 대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帖付)하여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발급해야할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행정 자치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발급은 못 해주고, 그 대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정부부처들이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이 이 리저리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사이에, 수천명의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명백한 정부 부처의 기본권 행사방해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다.
또한 반드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참정권 행사를 배제당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백화점 등 서비스업체 노동자들 가운데 영 업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투표장에 갈 수조차 없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장애인들 중에서 는 제대로 된 서비스의 부재 때문에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투표 장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정권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결구금자들, 경찰단계의 피의자들, 부재자 신고에 대한 당국의 불성실한 고지로 인해 부 재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등 우리 사회에는 법적으로 참정권이 배제된 사람들과 행 정관청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참정권을 제한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참정권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 다른 무엇에 앞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 나라가 민주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정부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어떤 다수의 국민들이 참정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비상한 사 태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문만을 강조하 고,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에는 무관심하고 행정부처간의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에 대해 소중히 여기면서,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 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본이고, 비곤이 지켜지지 않는 한, 공 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2002년 6월 11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이권센터,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가협, 민교협, 사회진보연대, 울산인권운동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일국민의 국정선거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트센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평화인권연대, 한겨레 유권자 네트워크 오사카(이상 16개 단체)
*월간인권연대 34호(2002년 6월호)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 경찰서 유치장, 유치한 인권상황에서 벗어나야
_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도 밥은 준다. 유치장에서 주는 밥은 6,70년대에 흔히 보았던 철제 도시락에 쌀과 보리가 7:3의 비유로 담겨 있고, 반찬은 단무지 서너 개가 전부다. 김치도 국물도 없고, 경찰서 측의 배려로 따뜻한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주는 한 끼니 식사에 배정된 예산은 893원이다. 이 돈에는 식자재 구입, 조리, 배달에 도시락업자의 이문까지 포함된 것이다.
아무리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치장에 갇혔다고 갑자기 이런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식사를 주문해서 먹곤 하는데, 경찰서에서 주는 밥은 관식, 자기 돈으로 사먹는 밥은 사식이라고 한다. 곧 관식은 먹을 수 없는 밥, 사식은 그래도 먹을만한 밥이다.
많은 유치인들이 관식 대신 사식을 주문해 먹고 있다. 사식의 질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4천원만 내면 몇가지 반찬을 더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식을 먹느냐 사식을 먹느냐의 차이는 결국 돈의 문제다. 국가는 돈있는 유치인에게는 사식이란 우회로를 열어놓으면서도 돈없는 유치인에게는 누구도 먹지 못할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법의 집행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비싼 선임료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벽을 만나기 전에 관식을 먹는 굴욕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주는 밥이 6,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급식비의 기준에 맞춘 예산배정 때문이다. 많은 인원이 인건비 부담없이 대량급식을 하는 곳에서야 때로 고기반찬도 올릴 수 있지만, 유치장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드디어 유치장에도 장애인시설이 마련되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시설개선과 함께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이는 경찰개혁의 소중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형편없는 밥을 먹고 베개도 없이 분기에 한번씩 세탁하는 더러운 모포를 덮고 자야 하는 유치인들은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혐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당할 수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기사는 내일신문(4월 7일자)에도 함께 게재됩니다.
◈ 인권활동가들 '反차별 포럼' 개최...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이하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의 주최로 지난 4월 1일 노동사목회관에서 ‘反 차별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교육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교육기회 접근권, 교육과정 내에서의 차별 교육과 관련된 기준의 문제,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강좌 성찰하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과 제도적 차원의 차별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소수자와 교육’, ‘장애인과 교육’, ‘이주노동자 자녀와 교육’, ‘빈곤 가정과 교육’ 의 세부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먼저 가진 후에 각 분야별 문제의식 발제로 포럼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기준에서 차별을 검토하였다.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2004년 포럼의 주제를 "반反 차별"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인권운동이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권운동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고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차별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특정한 차별의 문제를 소외시킬 소지가 있다는 성찰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인권운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실천의 하나로 인식하여 각 단체와 개인의 고민을 풀어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안적 인권개념을 통해 운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反 차별 포럼’은 열린 포럼을 통해 인권의식과 이슈들을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5월에는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포럼’을 통해 형사사법절차를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몰성적 인식 등 피의자 권리 보장 차원에 있어 이제까지 제기되어 오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6월에는 ‘가족과 차별 포럼’이라는 주제로 가족 안에서 존재하는 차별과 폭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내고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호주제 폐지 이후 논의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이러한 가족의 정상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활동가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본다.
8월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과 차별 포럼’ 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노동권이 어떤 차별 기제 속에서 악화되는지 살피는 한편 노동권과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운동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차별적 인식과 행동들을 성찰하고 9월의 ‘국가주의와 차별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가주의의 뿌리와 현재의 차별 사례, 그리고 다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결합하여 작동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수요대화모임’ - 홍세화 선생에게 듣는다
4월 수요대화모임 - ‘홍세화선생에게 듣는다.’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대화모임의 4월 손님으로는 한겨레 기획위원이신 홍세화 선생을 모십니다.
‘똘레랑스’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해온 홍세화 선생은,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소수자의 인권과 똘레랑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살아서 즐거운 아웃사이더”이기를 고집하는 홍세화 선생과 함께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나아가 똘레랑스와 인권의 문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똘레랑스(Tolerance)는 "타자, 타자성, 차이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른 가치, 믿음, 생각을 가진 개인 및 집단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의미한다.
일시 : 2004년 4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2분 거리, 장애인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