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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前경찰개혁위원 "차량시위 금지, 전두환 시절 발상" (중앙일보, 2020.09.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9-28 15:34
조회
529

경찰, 현정부 출범 직후엔 "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인권보호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42) 변호사가 "경찰이 시민들의 차량 집회를 막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를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87년 6월 항쟁 때도 차량시위는 있었다"며 "경찰이 권력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경찰의 백남기 직사살수는 위헌"이란 결정을 이끌어낸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경찰 개혁위는 2017년 9월 경찰에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한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찰, 집회·시위 권고안 되돌리려 해"


양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력 행사가 법의 범위를 넘어서면 경찰은 '사또'가 된다"며 "전임 경찰개혁위원으로서 어렵게 만들어진 집회·시위 권고안을 경찰이 되돌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코로나19 우려로 집회의 방법과 규모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지금과 같은 전면 금지엔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차량집회 등을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면허 정지와 차량견인 등 모든 처벌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文정부 출범 직후, 잔뜩 몸사렸던 경찰


양 변호사가 언급한 경찰 개혁위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은 2017년 9월 6일 언론에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개월 만이다.


당시 경찰은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이듬해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 정부의 개혁대상이 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는 평가가 나올 때였다. 경찰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찰 개혁위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주요내용


「 ▶집회·시위 '관리·대응'에서 집회·시위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평화적 집회·시위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엔 경찰력 행사 절제


▶옥회 집회·시위 금지 제한 통보 최소화


▶살수차 사용금지, 차벽 원칙적 사용 금지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제한적으로 진행


▶집회·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내사 입건 원칙 금지


※주요내용 압축, 경찰청은 해당 권고안 모두 수용 」


2017년 경찰이 수용한 개혁위의 권고안은 2020년 경찰이 개천절 차량집회 등에 대응하는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 변호사는 이를 경찰이 절제와 보장에서 개입과 처벌로 회귀했다고 본다.


경찰 "코로나19 확산 비상상황"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뉴노멀'을 고려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 반박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엄격한 사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양 변호사와 함께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중앙일보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양 변호사와 의견을 달리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6월 항쟁 때도 시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했다. 경찰이 왜 이 정도의 자유도 틀어막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 했다.


집회, 시위에 판사들도 의견 엇갈려


판사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 일반 집회나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다.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요청에 법원은 "차량 집회의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인천지법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허용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아닌 일반 집회였지만 허용한 것이다. 인천지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 근거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판사 "확신 어려운데 경찰 너무 강경"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도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법률상 '집회나 시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어떤 근거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정부와 경찰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새로운 시도에 여러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장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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