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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준비작업 박차 [포스트 수사권 조정 어떻게] (세계일보, 2020.01.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1-30 11:24
조회
688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연착륙’ 전력 / 일각 “경찰전담 감시 전문기구 설치를”


경찰은 검찰이 66년간 독점해 온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독립기념일’을 맞은 분위기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며 개혁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등 안팎의 우려 시선은 여전하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 지방경찰청에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수사개혁 과제가 전국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기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수사본부에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두고 운영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심사관 제도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일반 시민이 주요 사건의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경찰사건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 총경(경찰 서장급)을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언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휘 역량 평가 시스템도 도입해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과 수사로 조직을 이분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이 계류돼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정보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민·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핵심은 자치경찰제도보다 경찰만을 전담 감시하는 전문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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