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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번 위반 60대 첫 구속영장 (세계일보, 2020.04.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4-14 09:58
조회
526

지침 어기고 사우나·음식점 등 방문 /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 휴대전화 두고 외출 30대 신청 검토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한 차례 귀가 조치했으나 또다시 자택을 벗어나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같은 날 오후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이날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1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 B씨는 11일 오전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서울청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8명을 입건했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좀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일벌백계를 통해 통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이해는 하지만 인신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형사 처벌은 안심밴드 등 다른 조치를 시행해보고 충분히 숙고한 후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다른 자가격리 위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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