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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 토론서 김두관에 “깃발 들어달라”던 방청객…‘몰상식 판결’ 비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3-21 11:18
조회
353
지난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곽상도 50억 무죄’ 토론회 개최
발언 기회 얻은 방청객 “판사는 법률·양심에 따라야 한다”며 ‘곽상도 무죄’ 판결 비판
김 의원 “함께 노력하겠다” 화답…다른 방청객 발언엔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의 책자 표지. 김동환 기자
 

“국민이 토론회만 보고 더 나아질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바꿔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서 깃발을 좀 들어주시길.”

 

앞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자리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한 방청객이 토론 주최자 김 의원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고 판결문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방청객은 “그러나 현재는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국민은 혼돈 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선동적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논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방청객의 발언을 유심히 들은 김 의원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탄생 때 관여했고 현재 법무법인에 근무 중이라는 다른 방청객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과 공존한다”는 말로 법조계 실생활을 표현했고, 김 의원은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다”고 호응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은 2심으로 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을 소재 삼아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과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 8일 토론회 개최를 알리면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 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끌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판결이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가 토론회의 취지”라고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는데, 토론에서도 검찰의 공소장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토론에서 전 변호사는 법원이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며 뇌물 혐의 무죄 판단 이유를 밝힌 데 대해 “국민의 9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의 자의적 수사는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두드러졌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인 이재명 대표 등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감싸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수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일은 오로지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범죄적 작태”라는 말로 검찰을 겨냥하면서, “당장 제도 개혁이 어렵다면 검사 등이 악질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종류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독일은 법관이나 법 집행 공무원이 당사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

 

윤 교수는 곽 전 의원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저항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최 위원은 “무엇보다도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변경해야 하고, 법원도 경우에 따라 직권주의를 발동해서라도 실체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위원은 “법원도 증거를 취사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합리적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화천대유에서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가 1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나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곽 전 의원 측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인 이곳을 거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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