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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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용변 보는 것도 감시"...신창원 CCTV 철거됐다 (YTN, 2020.05.20)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무기수 신창원이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가 철거됐습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건데요, 먼저 신창원 검거 당시 영상부터 보시죠.
[신창원 / 탈옥수(지난 1999년) : 편해요, 그냥…. (편하다고요?) 네.]
1999년 신창원이 전남 순천에서 검거될 당시 모습인데요,
신창원은 검거 2년 전인 1997년 1월, 체중을 20kg이나 줄이고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한 뒤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는데, 잊혀가던 신창원이 다시 주목받은 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때문이었습니다.
CCTV를 통해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며 법무부와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시끄러웠는데, 지난 2월 YTN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지난 2월) : (탈옥 방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화장실까지 CCTV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김학성 /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지난 2월) : 다만 나가고 들어가고 동선을 파악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사회의 격리하라는 주문을 수행해야 할 책무도 있고….]
결국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신창원이 수감된 광주교도소 독거실의 CCTV를 철거했습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탈옥부터 검거, 또 수감생활 동안 이런저런 뒷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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