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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편안, 검·경·국정원 견제 통한 ‘권력남용 통제’에 초점 (한겨레, 2018.01.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5 01:01
조회
409

국정원,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


감사원 감사 받는 방안도 고려


검찰, 경제 등 특별수사만 직접


기소권도 공수처 등 분산


권한 커진 경찰 자치경찰 등 쪼개


검·경 수사권 조정 구체안 부실


청와대 “구체 내용은 국회의 몫”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등 조직을 나눠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이 뼈대다.


가장 큰 수술 대상은 지난 정부 ‘적폐 본산’으로 드러난 국정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뒤 ‘안보수사처’(가칭)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에서 이를 맡았던 조직과 인원도 모두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로 이동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며 “국정원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과 해외에만 전념해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이 축소된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되, 지금껏 면제됐던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검찰 개혁안도 권한의 분리·분산을 통해 기능을 축소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은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를 경제·금융 등의 특별수사에 한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전적으로 1차적 수사를 맡도록 했다. 개혁안대로 경찰이 수사 개시에서 사건 종결권까지 가지게 되면 검찰은 수사 대신 본연의 기소 기능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수사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로 맡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개편안은 경찰 조직에도 손을 대 현재 제주도에만 국한된 자치경찰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장 산하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과 경비·정보 업무를 맡고, 성폭력·가정폭력 사건 등 일부 민생범죄의 수사권을 갖는다. 국가경찰은 치안과 경비, 정보 등을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눈다. 경찰청 산하 경찰 조직이 안보수사처,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크게 3개 직군으로 분리되는 셈이다. 조국 수석은 “10만명 이상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권을 휘두르는 고위 경찰직이 일선 범죄 수사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에는 ‘직군 분리’ 수준인 개혁 방안의 한계가 또렷하다. 또 정책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민간 분야에 대한 사찰을 해왔던 정보 경찰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위원회 강화 등 민주적 통제방안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수사·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을 감독할 역량을 보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공수사 분야를 경찰이 맡아 따로 처를 만들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고, 과거 불법 정보수집이나 비밀공작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및 수사지휘권,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도 이번 개편안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이 1차 수사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수사 지휘권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번 개편안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나 은폐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분야가 바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의 특별수사 분야”라며 “이를 여전히 검찰에 남겨둔다는 것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공약에서 비켜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호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선 공약(수사·기소권 분리)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개편안을 밝힌 것으로,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황금비 김보협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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