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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현장마다 공무집행방해 적용 제각각… ‘과잉진압 우려’ 목소리(2023.08.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8-29 11:00
조회
150

경찰 ‘헤드록 연행’ 논란 심화

판단 기준·대응 매뉴얼 교육 미흡
공무집행방해 검거 95% 불구속
“예전과 달리 밀치는 수준도 입건
경찰관들의 심리적 장벽 낮아져”
시민단체 “윗선, 강경대응 부추겨
감정 자제한 공권력 집행 나서야”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으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경찰이 공권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 연행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매뉴얼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22일 ‘헤드록 연행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독직폭행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인 이모(61)씨가 중태에 빠져 치료 중이기 때문에 이씨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설명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검거 이후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부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이씨) 가족과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씨는 완치된 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열흘째 의식 불명 상태인 이씨가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깨어나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원은 이씨가 경동맥 파열로 좌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탓에 우측 편마비가 왔고, 언어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8월22일 11면 참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공무집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경우)은 폭넓게 제시하는 반면 실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해 상대적으로 더 흥분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번 사례 같은 과잉진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찰의 심리적 장벽은 과거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 직후 독직폭행한 A경장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B경찰관은 “예전에는 이런(경찰관을 밀치는) 정도는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경찰관)은 이런 것도 공무집행방해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경찰청 공무집행방해 검거 현황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1년 기준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913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등의 요인으로 전년(1만1172명)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800명 가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 부교수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 논문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전국 지방·지원급 법원에서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43건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 이유로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2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 없음’이 9건(20.9%)으로 뒤이었다. 이 부교수는 “경찰이 과잉진압하면서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잃을 때 오히려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매뉴얼을 더 세분화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대응법이 훈련되지 않을 경우 과잉 대응이 발생한다며 현장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인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의 공무집행은 비례의 원칙에 맞춰 피의자의 저항에 상응하는 물리력이 사용돼야 한다”며 “경미한 범죄인데도 체포나 구금을 하고, 과잉진압이 이뤄질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 소란이나 다른 경미 범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경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변해 버리곤 한다”며 “타인 위해나 자해 위험없이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내에 있는 체육 시설이나 경찰 시설에서 상황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강의식 교육 보다는 현장 출동해서 체포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실습이 중요하다”면서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습하고, 평소에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관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점이 일선의 과잉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공권력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사무국장은 “최근 경찰 지휘부는 강경대응해도 면책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도 법 집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감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경찰 지도부에서 그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공권력을 집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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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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