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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름철 반짝 폭염 대책] 폭염에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폭염 법안' 통과 대체 언제?(2023.08.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8-22 09:53
조회
206
하남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에 '근로자 폭염 대책' 요구 빗발
'폭염 대책 법안' 해마다 발의 되지만... 국회서 '제자리걸음'
 




▲신새아 앵커= 더운 여름철에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오랜 시간 걷기도 힘이 드는데요.

더워지는 날씨에,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폭염 피해 예방 대책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코스트코 하남점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29세 김 모 씨가 야외주차장에서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폭염에 내리쬐는 햇볕과 주차장 열기에 노출된 채 매 시간마다 200대의 쇼핑카트를 옮기다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코스트코 측은 사고 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 이 중 23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해마다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는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 기준은 없어 판단이 모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권고가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 인권연대]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야외노동자들이 폭염에 일할 때 어떤 안전장치들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권고하거나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노동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전문가는 옥외 근로자, 특히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명구 학장 /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규모 사업장은 (환경이)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11~2시 사이에는 작업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라고들 해요. 이건 건설 현장에, 더더군다나 작은 현장에서는 어려운 얘기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 보장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8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안은 폭염, 한파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김 의원안은 3000만 원 이하, 이 의원안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최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안은 폭염과 한파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사업주가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냉방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명시했습니다.

이렇듯 이미 다수의 폭염 대책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만 ‘반짝’ 주목받다, 계절이 바뀌면 무관심 속에 금세 잊히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난 2244명, 사망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은 발의됐다 묻히기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후위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38932_35064_4127.jpg[취재: 신예림 /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신예림 기자 yerim-shi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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