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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 “검찰개혁 취지 어긋나…수정 노력 지속” (경향신문, 2020.08.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8-10 12:47
조회
502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형소법 시행령 법무부 단독주관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 포함 등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문제 삼아


검찰은 경찰 ‘수사중지’ 처분 비판


“권한 남용 제대로 견제할 수 없어”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경찰은 입법예고안이 검경 협력관계와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검찰도 경찰의 권한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가 단독주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조문의 유권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해 두 기관의 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재량을 넓혔다고 주장했다.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중요 범죄로 한정했지만, 대통령령은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령에서 정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의미가 대통령령에서 하나도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임이 명백하나 검경 협력관계 전환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협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는 경찰의 반발에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들로 자신을 견제할 제도를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주장으로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수사중지’ 처분이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재수사요청’도 1회로 제한해 경찰이 특정 세력과 유착하며 부패·경제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중지 사건 기록을 송부받거나 재수사 사건을 송치요청하는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부패·경제범죄 특성상 수사 막바지에 범죄 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조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사법비용 낭비를 막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고희진·허진무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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