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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만능주의’ 비판에…경찰,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즉결심판 철회 (한겨레, 2018.01.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9 18:06
조회
1043

‘경범죄 형행범 체포 시도’ 이어


교통법규 위반자 유치장 구류 시도


“처벌권 강화로 인권 침해” 비판에


즉결심판 회부 방침 결국 철회


경찰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했으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철회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18일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즉결심판 청구 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연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뒤,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더 위반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순회 판사가 하는 약식 재판으로 최대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이 가능하다.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할 경우 최대 29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과도 남게 된다.


경찰 발표 뒤로 ‘엄벌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벌인 데 비해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재산 압류 등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많은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 위주로 정책이 마련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창익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행정벌을 형사범죄화해서 유치장에 가두려는 정책 방향이 문제”라며 “비생계형 차량 운전자는 인신 구속보다는 벌점을 강화해 면허를 취소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처벌권 강화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어디서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지난달엔 경범죄 위반 적발자가 인적사항 답변이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지문 확인 요구에 불응하거나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현장에서 소위 밉보인 시민들을 단속하는 데 이런 정책들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악성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 결국 운전을 못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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