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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탈 속수무책에 ‘손목밴드’ 꺼냈다가 “인권침해” (경향신문, 2020.04.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4-09 11:27
조회
457

지침 위반 늘면서 ‘철저한 관리’ 요구 커지자 도입 검토


“환자를 범죄자 취급·신체 자유 침해” 반대 목소리 높아


정부, 비공개회의 열었지만 결론 못 내고 ‘신중모드’로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시키기 전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한 데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대책이지만, 성범죄자 등의 관리에 쓰이는 전자발찌와 다를 바 없어 자가격리자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격리자에 손목밴드 도입 검토 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관리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총 4만656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자가 3만8424명이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하기 직전인 3월29일 숫자의 3배가량 급증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추세라면 자가격리자가 8만~9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자가격리앱)의 위치추적 기능을 활용하거나 공무원이 불시해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자가격리자의 60% 이상이 자가격리앱을 설치했으며, 해외 입국자의 경우 거의 100% 설치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두거나 위치추적 기능을 끄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자가격리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자가격리자는 75명(67건)이다.


■ 인권침해 우려 커


하지만 손목밴드가 성범죄자 관리 등에 쓰이는 전자발찌처럼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대책에 협조를 덜한다고 해서 이것을 범죄로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홍콩 등 해외에서 손목밴드를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빼고는 거의 자가격리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며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하루 평균 6.4명가량으로 전체 자가격리자(6일 기준 4만6566명)에 비해 적은 숫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손목밴드 같은 위치추적기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중범죄자에 대해 행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 혹은 환자에 준한 사람들을 감시·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자가격리는 예방적 조치로 당사자의 협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지 이를 강제하기 위해 신체에 물체를 부착하는 건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간접적인 감시를 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해당 조항은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같은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쓰여 있다.


박채영·이보라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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