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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벌금 못 내 노역장으로… 상생금융도 구제 못한 ‘장발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2-04 14:11
조회
111

기사원문


생계형 범죄 저지른 극빈층 감옥행
주춤했던 ‘장발장 대출’ 다시 늘어
올 536건 신청… 최근 2030도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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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했다. 그는 급한 대로 여기저기서 대출금을 끌어 썼다. 빚은 불어났다. 연체는 쌓여 갔고 신용 점수는 떨어졌다. 대출이 막힌 A씨는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렸다. 업자는 A씨의 체크카드를 담보로 요구했다. A씨는 불법인 줄도 모르고 카드를 내줬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300만원이 있을 리 없었다. A씨는 도주했고 지명수배자가 됐다.

#싱글맘인 B씨는 직업도 돈도 없었다. 아이는 굶길 수 없다는 생각에 무전취식했다. 나쁜 짓인 줄은 알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다.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기를 치기도 했다. 그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누군가에겐 명품 가방 하나 사기도 어려운 돈이지만 그에겐 너무 큰 돈이었다. B씨는 도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갔다.

지독한 불황 속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행 위기에 놓인 극빈층, 한국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 3일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이 은행 대출 신청 건수는 536건을 기록했다. 최근 대출 신청 건수는 2020년 702건에서 2021년 459건, 지난해 31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반등해 벌써 500건이 넘었다.

대출을 신청한 이들은 벌금 낼 돈이 없어 장발장은행이 대출해 주지 않으면 교도소 노역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일당 약 10만원을 받고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상생금융을 한다지만 장발장들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다. 이미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극빈층에게 금리 인하, 이자 감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다중채무자다. 1·2금융권, 대부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대출 지원도 못 받을 정도의 최저 수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20~30대 청년들이 늘었다.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대출을 승인받은 8명 중 4명이 20~30대”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발장은행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신청자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대출해 준다.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며 거치기간은 최장 6개월,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빈곤층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회는 2015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3년 이내 징역형에만 선고되는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벌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나눠서 내는 제도도 마련됐다. 그러나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는 분납으로 150만원부터 내라고 한다. 사실상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법당국은 빈곤층에게 법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2023-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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