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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다시 써야하는 이유… “보호처분은, 보호도 교화도 할 수 없다” (서울신문, 2020.11.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1-25 16:29
조회
589

[소년범-죄의 기록]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년범 해결방안은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심층기획 ‘소년범-죄의 기록’을 통해 소년범의 삶을 들여다봤다. 소년범 옆에는 무책임한 어른이 있었다. 이름뿐인 ‘보호처분’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사회화하지도 못했다. 소년법 개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 엄벌하자고 주장하지만 소년범죄 문제를 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소년법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지난 6개월간 소년 79명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소년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난달 14일 서울신문 본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청년 법률사무소의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이상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김기남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답을 구했다. 좌담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 “흉악한 아이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원 교수) 성인 범죄와 달리 10대 범죄에서 유독 ‘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쓴다. 그러나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가 언론에 보도된 뒤에 이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원형을 제공하는 사람이 성인이란 얘기다. 사회는 ‘흉악한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엄벌주의를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우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피해 회복은 국가의 책무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가의 책무를 가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하 오 국장) 소년법 폐지를 말하기 전에 국가가 소년 보호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혁신은 필요하다. 현재 소년 보호 시스템에는 구멍이 많다. 분류심사원을 포함해 소년원 11곳을 답사했는데 거실 벽지가 온전한 곳이 없었다. 상태가 멀쩡한 책도 부족했다. 소년원에는 도서관도, 도서 구입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재사회화가 잘 될 리 없다.


# “분류심사원 열악…역할 다시 고민해야”


- 소년법 폐지가 답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혁신은 필요하다. 많은 소년범이 범죄 후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분류심사원은 어떤가.


박인숙 변호사(이하 박 변호사) 분류심사원 자료는 판사들도 참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도에 비해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 분류심사원은 전국에 딱 한 곳뿐이다. 소년원에서 분류심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기결수와 미결수를 함께 집어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인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특히 여자 아이들의 생활이 걱정된다. 심사원과 소년원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흔한데, 남녀 사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들에게 ‘복도를 지나다닐 때 눈을 내리 깔라’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아예 아이들끼리 말을 섞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다. 명백한 차별이다.


오 국장 내가 생각하는 분류심사원은 전쟁 포로수용소에 가까웠다. 분류심사원이 소년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 아이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 심지어 식사까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때 진정을 넣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감내한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다(법무부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1년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진정 사건은 각각 4건과 5건으로 총 9건에 불과하다).


분류심사원이 소년범을 평가하는 기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득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흔한데 합리적이지 않다.


김 이사장 인력과 예산 부족이 걸림돌이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 줄 어른이 필요한데 현장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나 소년범,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가정의 돌봄을 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따로따로 관리하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원 교수 ‘소년범 관리 문제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 걸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한 예로 보호관찰은 원래 소년범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성인범에게 확대된 이후 현재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소년이 아닌 성인을 위해 쓴다. 소년보호직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유능한 직원들이 성인범을 관리하는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년범을 재사회화하려면 전문 인력이 절실하다.


박 변호사 법무부만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재통합이다. ‘아이들이 다 커서 재범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할까. 그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보호처분은 범죄자 감싸기? 애초 억울한 법”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가. ‘보호’라는 이름 때문에 여론은 ‘10대 범죄자를 감싸는 것이냐’고 오해하기도 한다.


원 교수 오히려 보호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범들은 형사 절차에 적용돼야 할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 부분을 아무리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 소년법이 ‘억울한 법’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호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소년범에게 불리한 잣대를 들이댄다.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중요한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가정법원 판사는 처분 결정문에 양형의 이유도 적어 주지 않는다.


김 이사장 ‘보호’라는 명칭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불리한 처우마저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법적 절차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이유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원 교수 청소년 문제 컨트롤타워는 사법기관이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나 사법기관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 등의 이름을 붙인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맡기면 좋겠다. 복지부터 법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오 국장 동의한다. 여러 기관이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절적으로 일한다. 한 예로 학교 인가를 받은 소년원은 10개 중 2개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년원 안에서의 교육을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 더 나아가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여건이 되면 소년원 자체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근 학교의 분교로 운영하는 거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활용하자는 거다. 출원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도 더 좋을 것이다. 원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관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면 좋겠다.


# “아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예산·복지 절실”


- 소년원과 출원 이후 자립을 돕는 여러 생활관에서도 재사회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가.


김 이사장 (출원생들이 지내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여러 생활관은 용접이나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기능을 익혀 자격증을 딸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때도 종종 있어 안타깝다. 출원생 교육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때다.


오 국장 ‘소년범을 어떻게 특별하게 가르칠 것인가’에 접근하는 순간 실패하기 쉽다. 학업 의지가 있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재사회화란 대안교육이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방식일 수 있다.


원 교수 교육은 재사회화에 필수적이다. 독일은 소년교도소가 일반 학교 기숙사보다 더 좋다. 소년범도 보통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닌다. 학부모들도 반발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소년범인지 모르는 데다가 교육은 교사의 책임이지 학부모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 보호처분 중에 받는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는 부족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애견미용과 같은 실용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니 보호처분 동안 학력을 인정받더라도 그 이후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거의 없다. 기초학력과 사회인으로서의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처분이 끝나 방황하고 다시 재범의 유혹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오 국장 보호자가 아이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제법 많다. 따라서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품어야 하는 시설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좋아야만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기틀을 잡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박 변호사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출원 이후 보통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어른들은 쉽게 ‘또 휩쓸린다’며 만류하지만 아이들은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지역 기반 서비스가 소년들이 온전히 자립할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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