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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휘젓는 코로나…검찰 “구속 자제” 법원 “재판 연기” (경향신문, 2020.12.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22 11:06
조회
398

서울동부구치소 210여명 이어 출소자 1명 확진 ‘비상’


사법부 권고 조치…인권단체 “벌금 미납 노역 중단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10여명과 벌금 대신 노역을 하기 위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면 구속 수사와 체포를 자제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재판·집행 기일의 연기·변경을 권고했다. 인권단체 장발장은행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유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A씨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 노역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환형유치 제도에 따라 지난 12일 수감됐다. 줄곧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으며 수용기간 발열이나 특이증상은 없었다. 19일 출소한 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전날 오후 8시30분쯤 A씨의 확진 소식을 들은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A씨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용자 50명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장발장은행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한국의 구금시설은 정원을 넘는 과밀 수용으로 악명 높다. 밀집도 높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대량 감염 사태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재난이 약자, 소수자 지위에 놓인 사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미결수들의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환형유치금 총액은 4조2191억원으로 2016~2019년 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 사이를 오갔던 예년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노역을 택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구치소발 감염은 검찰과 법원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 공무원에게 긴급공문을 보내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도 이날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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