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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범죄 검거에 휴대폰 활용(내일신문, 06.12.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5
조회
199
2006-12-27 오후 3:41:47 게재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강력범 검거에 활용된다.
경찰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민참여형 경찰 모델을 만들어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방범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10만명에 전송 = 27일 오전 경찰청은 이동정보통신회사 (주)SKT(대표이사 김신배)와 ‘모바일 메시지 캅’(Mobile Message Cop) 협정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납치 감금 등 긴급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정보를 자율방범대 기계경비업체 택시기사 공동주택경비원 등에 전송해 신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할 체제를 구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모바일 메시지 캅’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경찰이라는 뜻으로 경찰은 문자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한 전국의 10만3695명에게 범죄정보를 전송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SK텔레콤이 쌓아온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협력단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경찰은 향후 KTF LGT 등 이동통신사와 추가 협의해 전송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문제 검토는 미흡 = 경찰이 제공할 범죄정보 내용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로 범죄정보를 보낼 범죄는 차량을 이용한 납치나 감금 등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경우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40자 범위 안에서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로 등을 전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중요범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중요범죄의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범죄정보 제공에 따른 부작용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창익 경찰청 인권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어떤 수준의 범죄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선량한 시민이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은 없는지 등 예상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좋은 효과만 기대하면서 서둘러 진행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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