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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은 군대가, 경찰 일은 경찰이(한겨레 21, 2007년 2월 27일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44
조회
237
전의경제 폐지로 기분좋게 ‘물먹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군인의 ‘민간 치안’은 어불성설…경찰 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전의경(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의 병역 복무 단축 방침에 따라서다. 내년부터 20%씩 인원을 줄여나가다가 5년 뒤인 2012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경찰의 반응이다. 전의경이 차지해온 몫이 너무 커서 경찰 인력을 엄청나게 증원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경찰 개혁과 함께 전의경 제도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2월9일 만났다.
1998년 이미 정부 스스로 문제 공언

시민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온 이유나 동기가 있는가.

= 단체를 시작할 때인 1999년부터 관심이 많았다. 인권운동을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게 경찰의 폭력과 반인권성 문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경찰 조직은 9만여 명이다. 교사를 빼면 가장 큰 직역 아닌가. 경찰 조직이 제대로 바뀌기만 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사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게 됐다. 그래서 비판과 함께 칭찬할 일은 칭찬했다. 경찰 대상 인권 교육만도 400번 넘게 했다. 경찰 관련 여러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의경 제도 폐지 결정 때문에 이 단체에서 올해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 올해 주요하게 벌이려던 캠페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전의경 폐지 캠페인이었다. 정부 발표로 물을 먹은 셈이다. 그런데 기분 좋은 ‘물 먹음’이다.

정부의 접근법을 보면 ‘인권의 논리’라기보다는 ‘경제 논리’가 도드라져 보인다.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 전의경으로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결여돼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최소한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만 본 것인데, 경제 논리도 허점이 많다.

법적인 측면에서 봐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게 오래전이다.

=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대간첩 작전’과 ‘치안업무 보조’에 기댄 활동이었는데 핵심은 군대가 민간 영역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사실이다. 전투경찰은 말 그대로 전투를 주임무로 해야 하는데 시위 진압 업무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원입대’라고 하지만,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 초기인 지난 1998년 김정길 당시 행자부 장관은 “시위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전의경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미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전의경들이 자살하는 수가 일반 군대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구타나 가혹행위, 자살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군인 신분인데 실제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진짜 군대에서는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만 있는데 이들에게는 실제 상황이 반복된다. 시위 현장이 실제 상황인 셈이다. 훨씬 더 센 ‘군기’가 요구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전의경들 상황은 이런 데 반해, 직업경찰관들이 1순위로 원하는 부서가 기동대다. 이는 전의경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직업경찰관들에게는 시간이 남는 부서이고 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이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에는 ‘전투경찰은 치안업무를 보조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조’가 아니라 ‘전담’이다.

‘치안업무 보조’ 여섯 글자의 비극

전의경의 존재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막는 측면도 있지 않나.

= 그렇다. 집회하는 이들의 인권 문제도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데 시민 처지에서 보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전투부대와 맞닥뜨려야 한다. 물리력 행사가 예상되지 않는 집회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기본권이 심대하게 위축되는 셈이다. 박정희가 물꼬를 트고 전두환이 ‘치안업무 보조’라는 여섯 글자를 넣어서 만들어놓은 것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한 노릇이다.

경찰에서는 전의경 제도를 없애면 일선 치안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적게는 1만 명 이상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경찰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전의경 수는 3만8천여 명이다. 집회와 시위가 가장 인력 수요가 많은 부분일 텐데 우선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집회가 연달아 3주 열렸다. 경찰은 서울의 1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 5만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일반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동원됐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 수는 서울 1천 명에 전국 3천 명이었다. 평택 대추리 집들을 철거하던 날에 가봤더니 2만 명을 동원했더라. ‘평택지킴이’로 현장에 있던 이는 100여 명 정도였다. 농민들이 한 번 상경 시위를 벌이면 해당 읍·면 단위부터 경찰이 따라붙어서 톨게이트, 역, 터미널, 집회 현장까지 졸졸 따라다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는 “뚫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집회를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도 아니다. 경찰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경찰 지도부 소수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부터 문제를 삼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경찰의 처지에서는 물량 공세를 하게 돼 있다.

집회나 시위 말고도 지역의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전의경들도 있다. 전의경 제도 폐지가 시민들의 치안 불안의 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 전의경 수를 빼고도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경찰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직업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한국은 511명, 일본은 500명이다. 치안 공백은 거짓말이다.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경찰 쪽에서 내세우는 통계 수치에도 허점이 있다. 프랑스는 경찰관 1인당 244명인데 여기에는 ‘군 경찰’(한국으로 치면 헌병) 10만 명이 포함돼 있다. 통계로 장난치면 안 된다. 경찰이 전의경 폐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는 지금까지 전의경들이 해온 허드렛일과 잡일을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전화받는 일, 경찰 간부의 당번, 차량 운전, 복사하기, 커피 심부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야, 대원 이리 와봐라” 하면 될 일을 이제는 직접 해야 하니까 속상할 것이다. 말 잘 듣고 돈이 안 드니까 이런저런 일에 전의경 인력을 활용하려 했던 사회적 관행을 이번에 없애야 한다.

유난히 쓸데없는 게 많은 한국 경찰

전의경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내부의 인력 운용 체계를 혁신하면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치안과 범죄 예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한국 경찰에는 유난히 쓸데없는 게 많다. 한국에는 경찰청 본청이 있다. 지방자치경찰 제도를 가진 나라에는 본청이란 게 없다. 이런 지적 때문에 이택순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본청 근무 요원 580명을 현장에 보냈다. 더 보낼 수 있다. 일선 경찰서의 경무과는 서장의 비서 업무 조직이다. 내근 기획인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세 배 많을 것이다. 보안경찰 2500명이 1년에 입건하는 사건이 수십 건도 안 된다. 대공 사건이 없으니까 ‘탈북자 보호 업무’가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생 시장’이 불황이니까 탈북자 시장을 찾아나선 셈이다. 6천 명이 넘는 정보경찰은 범죄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대통령을 위한 정보를 모은다. 민의를 전달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은 시대에는 그나마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민심을 직접 확인하는 시대 아닌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조직혁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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