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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청산 도구` `진실 규명 필요 (중앙일보 07.01.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41
조회
196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의 일부. 과거사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은 피의자 이름, 판결 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검사·변호인·판사의 이름, 선고 내용, 사건 내용의 순으로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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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하자 법원은 "인적 청산을 위한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계에선 "시대적 과오를 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와 "진실 규명을 위해선 필요한 절차"라는 찬성이 엇갈렸다.

◆격앙된 법조계=대법원은 30일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 이정석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은 "다른 기관의 결정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름이 거론되는 김황식.박일환.양승태.이홍훈 대법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평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위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훗날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나 역시 단죄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부의 한 배석 판사는 "당시 운 좋게 형사부 발령이 안 났던 판사들은 양심적이고 형사부 배석이라도 맡았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유신체제의 불행한 역사를 부인할 수 없지만 유신헌법에 의한 재판까지도 비난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소속 이헌 변호사는 "당시 판사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학계.시민단체=법학자들은 대체로 과거위의 실명 공개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의회.대통령이 정한 법령을 적용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역시 "현 상태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사회적 처벌에 그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판결문에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관에게 공인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관 이름의 공개 자체에 명예훼손 등의 법률적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개개인 실명을 밝히는 것보다 대법원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반성과 고백을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찬반이 엇갈렸다. 신지호 자유연대 대표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판사들은 유신시대의 실정법인 긴급조치에 따라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에 판사들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인성.박성우 기자 <guchi@joongang.co.kr>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 12월 발족했다. 위원장은 송기인 신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기구이며 항일독립운동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유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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