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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서, 사실상 취재봉쇄 (MBC뉴스 07.05.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8:59
조회
149
● 앵커: 앞서 보도해 드린 기자 통·폐합 문제, 정부 말만 들으면 각 부처 기자실을 합치는 정도로만 들리지만 실은 사실상 취재를 봉쇄하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취재가 봉쇄됐다면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호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은 하마터면 그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발생 한달 반이 지난뒤에야 이 사건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막연하게 떠돌던 소문을 기자가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접 만나 확인하면서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덮으려 했으니 이런 사실을 경찰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확인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 보도이후 기자들은 경찰서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수사 방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최측근인 부속실장과 한화 협력업체 사장이 사건현장인 청계산에 있었다는 정황이 방송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의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 장희곤 서장 : 아울러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수사에 활기를 띄게 해주신 언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취재진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심적 고통을 듣게 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고위층까지 나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안을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은폐 의혹'을 밝힐 리는 만무합니다.

사건 사고 담당 기자들은 매일 일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온갖 사건 사고가 가장 먼저 접수되는 곳이기때문입니다.

경찰은 실적 홍보를 위해 공식 자료를 통해 검거 실적을 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내부 비리나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이 때 취재를 통해 만난 경찰관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부 제보자가 되기도 합니다.

● 일선 형사 : (여전히 중요한 수사나 이런 거에서는 외압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연락들은 많이 받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외압...

하지만 정부의 취재 선진화방안이 그대로 실시되면 기자들의 이런 일선 경찰서 현장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일일히 경찰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금처럼 경찰을 직접 만나 취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 권력은 끊임없이 분출하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경우에도 이중 삼중의 감시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과잉수사나 강압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경찰의 가혹한 고문 수사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1년에 7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자들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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