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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전관예우' 공론화하고 방지 노력해야" (연합뉴스 07.06.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01
조회
171
`보복폭행' 사건으로 본 경찰개혁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참여연대가 5일 개최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는 "경찰도 이제는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하고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두드러진 것은 전직 고위 경찰이 재벌에 가담해 일종의 전관예우 행사를 한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에 봉사했던 경찰이 이제는 경제권력과 결탁함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도 "경찰조직에 남은 사람과 퇴임한 간부의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경찰 내에서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경찰 조직은 이 문제를 논의해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ㆍ외부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절차 왜곡은 경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다"며 홍콩의 ICAC나 싱가포르의 CPIB와 같은 독립성과 수사권한을 갖춘 부패방지 수사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현재 인권위에 검ㆍ경ㆍ군을 담당하는 팀이 있지만 조사관이 16명에 불과하다. 오직 경찰만을 감시하며 법적 실효력을 갖춘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 영국의 IPCC같은 기구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경찰법 제24조를 개정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을 명문화하고 상급자 수사 지시를 반드시 서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조 교수는 "이 청장의 유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간부들의 의식개혁이 우선이다"라고 했지만, 오 국장은 "국가기관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이 이 청장에게 있다. 퇴진을 요구한 경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민갑룡 경찰혁신팀장은 "이번 사건이 자성의 계기와 경찰 발전의 자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오늘 나온 제안을 관련자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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