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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돼도 여권발급땐 '전과자'(한겨레, 07.10.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31
조회
164
사면·복권돼도 여권발급땐 ‘전과자’
긴급조치 9호 위반자·80년 계엄령 위반자 등 신원조회
경찰 “수사활동 위해 관리”…인권단체 “완전삭제하라”
한겨레 bullet03.gif 김연기 기자
사면·복권을 받은 이들이 이후에도 여권 발급·연장 때 경찰의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 발급이 지체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방지 장치 없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관해 왔다.

인권단체 활동가인 석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여권 연장 신청을 하러 구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년 전인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년 동안 복역을 한 그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전산조회 결과 ‘미회보’(신원조회 대상자)로 나타나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거쳐야만 여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석씨는 결국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적합’ 통보가 구청에 전달되고 나서야 여권을 발급받았다. 예정보다 2주가 늦었다. 석씨는 “사면·복권이 됐는데도 한번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신원조회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양아무개씨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문제였다. 양씨는 이듬해 바로 사면·복권되고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과 보상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전과자의 족쇄가 풀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양씨는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신원조회에 걸려 발급이 지체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빚어지는 이유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더라도 경찰 전산망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면·복권됐을 경우 호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형 인명표나 검찰이 관리하는 수형 인명부에선 해당 전과 기록이 삭제되지만, 경찰청 전산망의 범죄경력 자료에 대해선 별도의 삭제 규정이 없다. 문홍순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수사활동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전산망에 전과 기록이 남아 있으면 여권 발급 때 거치는 전산조회에서 ‘미회보’ 통보돼 다시 경찰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권발급 신청 439만2천여건 가운데 9만여건이 미회보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근순 경찰청 정보1과장은 “최근 들어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경찰도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사면·복권된 경우는 여권 발급 때 미회보 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 전상망의 전과 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면 부당한 신원조회를 당할 뿐 아니라 범죄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며 완전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호적 등 다른 곳에서는 삭제되는 범죄 기록이 경찰 전산망에 계속 보존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및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면·복권되면 경찰 전산망 전과 기록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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