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현직검사 수사의뢰' 인권위, 검찰 갈등(연합뉴스 2004.3.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4
조회
473

인권위 "가혹행위 인정된다"..검찰 "위법행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이 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SK건설 전임원 김모(63)씨가 당시 인천지검 정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불법감금과가혹행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측은 그러나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김씨의 자백에 따른 진술조서가 객관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는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 검사가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1999년 9월16일 오후 11시 50분께 자신을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김씨의 운전기사 곽모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SK건설 간부와 직원 등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정 검사가 김씨를 영장없이 70여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 조사과정이 불법감금(형법 제124조)과 가혹행위(형법 125조)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김씨는 당시 17일 오전 연행돼조사를 받은 뒤 48시간내인 18일 밤늦게 귀가 조치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귀가시간과 가혹행위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항소.상고심 모두 김씨의 진술조서가 합법적인것으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또 "정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수사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판결문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전혀 그 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2
국제인권기구들, 인수위에 '옐로카드'(한겨레, 08.01.23)
hrights | 2017.07.03 | | 조회 89
hrights 2017.07.03 89
931
인권위, 방송위 '권력 품으로' - 독립성 휘청(한겨레, 08.01.18)
hrights | 2017.07.03 | | 조회 141
hrights 2017.07.03 141
930
“피우진 중령,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한겨레 08.01.17)
hrights | 2017.07.03 | | 조회 165
hrights 2017.07.03 165
929
인권연대, 경찰 집회시위 엄단 방침 비난(이지폴뉴스, 08.1.15)
hrights | 2017.07.03 | | 조회 117
hrights 2017.07.03 117
928
"미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실탄을 발사한다고?" (노컷뉴스 08.01.1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62
hrights 2017.07.03 162
927
새정부서 전·의경 존폐논란 재연되나 (내일신문 08.01.1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39
hrights 2017.07.03 139
926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에 겸손한 정부…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일보 07.12.31)
hrights | 2017.07.03 | | 조회 128
hrights 2017.07.03 128
925
이태원은 누구의 땅인가 (한겨레21 07.12.20)
hrights | 2017.07.03 | | 조회 169
hrights 2017.07.03 169
924
검은얼굴 9살 러블린의 고향은 서울 “떠나야 하나요?” (한겨레 07.12.2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50
hrights 2017.07.03 150
923
“사교육비 부담 덜고 집값 걱정 없애주길” (한겨레 07.12.20)
hrights | 2017.07.03 | | 조회 138
hrights 2017.07.03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