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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떼법 막는다’며 관제 치안단체 ‘떼조직’ (한겨레 08.03.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6
조회
99
경찰, 전국 시·도 대부분 구성…법무부도 시민제보모임 모집
친기업·보수단체 일색 “폭력시위 엄단” 목청…‘과거 회귀’ 우려
한겨레 bullet03.gif 최현준 기자btn_giljin.gif 김지은 기자btn_gil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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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법질서 강화’ 방침에 따라 경찰과 법무부가 주도하는 민관 공동기구가 잇따라 꾸려지고 있다. 민관이 함께 법질서 확립에 나서자는 뜻이긴 하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관변단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주도하는 ‘치안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대전·충북을 시작으로 26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5곳에 구성됐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중심이 되는 간사는 지방경찰청장이 맡는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 치안협의회’도 전국 경찰서 238곳 가운데 204곳(85.7%)에 꾸려졌다. 법무부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제보 활동을 하는 ‘법사랑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모임과 함께 기득권층의 참여로 준법 운동을 펼칠 민간 추진기구 창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치안협의회는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범국민 법질서 회복 운동 전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생활 주변의 질서 확립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또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족한 서울 강서 치안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풍속·교통 위반과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 주변 무질서를 추방하자”고 밝혔다. 11일 조직된 부산 치안협의회는 공동 선언문에서 “폭력시위 등 불법 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가 집단적·폭력적 해결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떼법을 몰아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은 “노동자들의 집회나 시위를 몰아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며 “국가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던 과거 독재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범죄예방 활동은 경찰의 직무활동이지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며 “안양 초등학생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능력을 생각해보면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치안협의회 구성이 친정부·친기업적 단체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치안협의회의 경우, 22개 구성 단체 가운데 민간·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회’, ‘새마을지도자 서울시협의회’ 등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서울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쪽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구성 단체의 면면을 보면 보수적 성향에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라며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 사익이나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의 담당 직원은 “법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적지 않다”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도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김지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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