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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어디까지 규제?…규제범위 논란 재연 (헤럴드경제 08.03.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3
조회
137
범죄 예방 효과와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CCTV 규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한 규제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근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과 마포 네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CCTV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어 규제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민간 부문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민간 CCTV의 인권 침해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말 공공기관 CCTV에 대한 규제책에 이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CCTV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현실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설치된 CCTV가 약 200만대로 추산되는 등 공항이나 고속도로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어느 곳이나 CCTV가 있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모텔, 화장실 등의 CCTV 화면이 몰래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등 CCTV가 오히려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지난해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직원들 몰래 CCTV를 설치했다가 인권위원회를 통해 시정 권고를 받기도 하는 등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생활 침해 위험은 물론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반복되고 있는 강력 사건 발생으로 CCTV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마포 네 모녀 살해사건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호성 씨의 범죄 행각을 밝힌 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CCTV가 범죄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일부 시민은 CCTV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동의를 거친 민간 CCTV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행정학과)는 “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을 찾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CCTV가 수사 단서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립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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