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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파헤쳐 미아 찾는다?(국민일보 2004.06.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50
조회
364

무덤 파헤쳐 미아 찾는다?…경찰,신원불상 변사체 DNA채취 미아찾기 사용
경찰청은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를 채취,장기미아의 부모가 원할 경우 DNA 대조 검사를 통해 장기미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유괴,살해된 후 사체가 유기된 경우가 있어 DNA 대조 작업을 통해 장기미아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4일부터 열흘간 지난 1986년 이후 발견된 신원불상 변사체 2913구 중 화장이나 집단 매장을 하지 않고 단독 매장한 변사체의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발견되는 모든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를 채취해 장기미아를 찾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DNA 대조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경기 안산의 유치원 정화조에서 발견된 아동 유골과 10년 전 안산에서 실종된 장기미아 2명의 부모들의 DNA 대조 검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법적 근거인 “사체 등의 개인식별시 서면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인데다 미아찾기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30) 간사는 “사회적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생명윤리법을 내세워 변사자의 DNA를 채취하겠다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발상”이라며 “더구나 가매장된 시신의 DNA 채취를 위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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