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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귀닫은 어청수 경찰청장 (문화일보 08.04.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5:04
조회
112
‘인권’ 귀닫은 어청수 경찰청장
‘불심검문 불응 처벌’ 법개정 강행 방침
어청수 경찰청장이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심 검문 불응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찰의 인권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25일자 2면 참조)

특히 경찰에 인권 문제를 자문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조차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법 개정 강행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경직법에는 불심 검문에 불응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여론을 반영, 경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어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검문 시 불친절하다든지 불쾌했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반대 의견조차 무시한 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 회의에서 불심 검문 불응 처벌 방침에 대해 참석자 9명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창익 경찰청 인권위원(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방침이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도 성명 등을 통해 경찰의 불심 검문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불심 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치안 불안을 빌미로 전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계획”이라며 “치안 대책을 핑계로 집회장 등과 같은 특정 장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불심 검문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18대 국회에서 입법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 초 발간한 ‘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의무(참아야할 의무) 신설’과 ‘수인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경직법 개정 방침을 적시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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