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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해외결혼 금지' 국제문자화 조짐(경향신문, 08.04.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5:02
조회
107
ㆍ캄보디아 “인신매매 양상 변질” 전격조치 시민단체 “한국 신붓감 사오는 방식 때문”

불법 중개업자들을 통한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제 문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당분간 금지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국제이주기구(IOM)가 보고서를 통해 ‘불법 국제결혼 알선조직이 캄보디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경향신문 3월27일자 16면 보도)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유 아이 캄보디아 여성부 차관은 지난 3일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AP·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유 아이 차관은 특히 “이 같은 결정은 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 조치는 정부가 국제결혼에 적용할 법률적 틀을 마련한 후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결혼 사례 가운데) 조직적인 인권유린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캄보디아 여성 7명이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결혼비자 발급 건수는 2004년 7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759건으로 폭증했다. IOM 보고서는 최근 4년 동안 모두 2500여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은 중개업자에게 최고 2만달러(약 1948만원)를 지불하지만 캄보디아 신부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5%인 1000달러(약 97만원)에 불과하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중단 조치는 사실상 한국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아시아의 빈국들에 한국은 ‘돈으로 신붓감을 골라 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결혼이주자 인권보호 문제를 ‘2008년도 주요 업무’에 포함시키고, 국제결혼 중개업 규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김민아·유정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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